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훈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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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