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