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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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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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