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정을호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