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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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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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