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