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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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