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찬대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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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