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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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