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