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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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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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