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