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