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