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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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