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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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