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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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