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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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