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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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