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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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