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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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