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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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