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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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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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