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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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