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