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욱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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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