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병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광현박수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