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정을호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