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