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강훈식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신영대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수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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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