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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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이하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이하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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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