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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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