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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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