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11명전재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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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