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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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