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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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