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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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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