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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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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