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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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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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