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03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유정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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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