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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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03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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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