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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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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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