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