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