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강훈식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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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