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