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수현민형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