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