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인요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