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