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9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9.25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ㆍ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ㆍ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ㆍ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허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ㆍ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ㆍ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ㆍ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ㆍ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허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ㆍ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